SSM 의무휴업에 선행돼야 할 과제

▲ 신 수 영

전 원광대신문 편집장

한번 '복지병'에 걸린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린 것 마냥 그 병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가 이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직이 모여 기업을 만들고 이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나라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인데, 경쟁을 하지 못하게 품안에만 싸고 드니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S 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을 시행한 사건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듯하다.

 

전주시는 지난달 8일, 전주지역 SSM 18곳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의무적으로 월 2회 휴업을 진행하기로 의무휴업 조례를 개정했다. 때문에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지난달 11일 전국 최초로 처음 휴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의무휴업 첫 날, SSM들은 출입구 유리창을 통해 의무휴업 관련한 안내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휴업 관련 소식을 접하지 못한 시민들은 헛걸음을 쳐야 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또한 SSM 휴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시민들은 인근 대형마트를 찾아 정작 전통시장의 고객 증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단다. SSM보다 규모가 큰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현재 정상영업을 진행했기 때문.

 

과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SSM 의무휴업이 성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전통시장에 익숙하지 않는 젊은이들, 마트에 익숙해진 주부들의 발걸음을 전통시장으로 옮길지 말이다.

 

'SSM의 진출 등으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으로 침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먼저 생활용품과 식품 등을 구매하기 때문에 차를 갖고 가는 것이 보통인데, 시장에는 기본적인 주차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마트에 비해 다소 깔끔하지도 위생적이지도 않아 보이는 환경까지. 전통시장은 아직까지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보인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선택의 권리가 없어진 소비자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처사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사실, 조례 개정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는 전통시장에 관한 홍보를 진행하고, 각각 시장만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다. 더불어 전통시장만이 갖는 특성과 대형마트를 이용 했을 때 느꼈던 만족감과 편리성을 동시에 갖춰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강제적인 전통시장 이용보다는 스스로 눈길을 옮길 수 있도록 시장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상인들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호'정책보다는 '경쟁'을 부추겨야 하지만, 전통시장과 SSM 대형마트는 한 마디로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에 선 보호 후 경쟁 제체를 시행해 나가는 것이라 이해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의 입장에서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자'의 역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쟁 없이 복지만을 이룩하려는 사회는 아무런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호의를 계속 베풀면 그 호의가 권리인줄 아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나아가 국민 전체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