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자살을 약속한 장애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뇌병변 및 언어장애 2급 장애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A씨(31)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동반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장애여성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찾아다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각기 다른 방에서 자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