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회비 수천만원을 유용한 전주시노래연습장협회장 이모씨(46)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협회 사무국장 전모씨(44)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전주시노래연습장협회를 운영하면서, 전주시내 491개 노래방에서 받은 회비 84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