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거소투표자의 기표행위를 방해한 요양보호사 A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익산시 덕기동의 한 요양원에서 실시된 거소투표에서 투표보조자로 투입돼 B씨에게 특정 정당에 기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리분별 능력이 취약한 노인 및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부정한 거소투표를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무거워 고발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