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1 총선에 나오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얼굴들이 웃고 있었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선거방법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법정 TV토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뿐 아니라 정당의 정책이 자세히 담겨 있다. 유권자의 가정에 직접 배달해 주므로 가장 유용하고 편리한 정보인 셈이다. 규격은 길이 27㎝, 너비 19㎝ 이내이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12면(대통령 16면, 지방의원 8면)을 넘을 수 없다.
이 중 2면에는 의무사항이 실려 있다. 소속정당과 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과 재산및 병역,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그에 따른 소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후보들의 과거 행적과 공약이다. 공약은 이행절차와 기한 재원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없으면 헛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또 국회의원의 권한에 맞는 공약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학교 강당을 짓겠다든지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다.
선거공보와 관련, 흥미로운 일도 많다. 지난 2007년 대선의 경우다. 기호 1번 정동영 대통합민주당 후보와 기호 12번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선거공보 표지에 똑 같은 어린이 모델 2명이 등장했다. 옷과 머리 모양까지 같았다. 뒤늦게 이를 안 양 캠프는 깜짝 놀랐으나 어쩔 수 없었다. 이미 2050만 부의 공보물이 발송된 뒤였다. 제작업체가 같았던 탓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는 양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마침 BBK 사건 수사 발표를 양 진영이 비판하며 공동전선을 폈기 때문이다.
또 1971년 국회의원 선거공보에는 V자(字) 기재를 놓고 선관위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후보가 자신을 중심으로 V자를 표시한 것은 승리를 상징한다는 이유였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민간인 사찰을 비롯 김용민의 막말, 문대성의 표절 등이 선거의 본질을 가리는 느낌이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역구는 물론 국정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선거공보만 꼼꼼히 챙겨봐도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상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