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사법부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 설명과 함께,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상 지원장은 "재판 등으로 법원을 방문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행 피해자 보호방안의 미흡한 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