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놀이공원
'물놀이공원'은 '워터파크'를 다듬은 우리말이다. '워터파크(water park)'는 '각종 물놀이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가리켜 이르는 외래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워터파크'의 '워터'는 '물'을 뜻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단어와 합쳐져 전문 용어로 사용될 때에만 외래어로 쓰인다. '파크'는 '공원, 유원지'를 뜻하는데 최근에 유원지를 대신해 쓰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2. 놀이시설
'워터파크'는 물놀이를 주제로 하여 마련한 놀이시설이자 공공시설이다. 형태는 수영장과 비슷하다.
수영장이 주로 수영 한 가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면 워터파크는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마음껏 물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워터파크는 보통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주로(레인 lane) 대신 튜브 슬라이드나 파도풀 등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튜브 슬라이드(tube slide)는 튜브(tube)를 타고 미끄럼틀을 내려가는 놀이기구로 보통 1인승 혹은 2인승 튜브를 많이 사용한다. 한편 파도풀(wave pool)이란 인공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풀장으로 바다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시설은 대개 워터파크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3. 문화 휴양지
예전에는 여름철마다 바다나 계곡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천연의 장소가 인기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바다의 파도 대신 인공 파도를 즐기며 계곡의 물 대신 인공 물 마사지에 더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워터파크가 대형화되면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적과 놀이시설을 접목한 문화 휴양지 형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제 워터파크는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사계절 물놀이 휴양지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4. 이렇게 쓰세요
한강은 볼거리와 놀 거리가 가득하여 물놀이공원이라 불린다.
물놀이공원은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최적의 공간이다.
물놀이공원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전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