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공익근무요원 최모씨(22)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일 오후 전주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A씨(21·여)를 태우고 8시간 동안 전북과 충남 일대를 돌며 차안에 감금한 혐의다. 최씨는 또 이날 서해안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