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춘향제 행사를 주관하는 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남원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춘향문화선양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남원 춘향제 행사를 주관해온 (사)춘향문화선양회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춘향제 조례 개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남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원시의 조례 개정으로 선양회가 춘향제를 주관하는 제전위 임원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입지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남원시가 추구하는 공익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춘향제 행사비용 6억(전체의 60%)을 지원하는 남원시가 춘향제 운영에 관해 광범위하게 관여할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선양회의 권한이 축소되더라도 남원시는 제전위원회 구성을 좀 더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춘향제의 실질적인 운영 능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남원시는 춘향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춘향제 제전위원회와 춘향문화 선양회를 분리해 제전위원회는 기획 및 운영을, 선양회는 선양사업을 전담하는 내용을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선양회는 '제전위원장은 시장과 선양회장으로 한다'는 조례 내용을 '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해 공동 위촉하되 협의가 안 되면 시장이 추대한 7명의 외부인사가 위촉한다'고 개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