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 운영 무더기 적발

도내 17건…주5일제 시행 후 주말 기숙형 학원 등 성행

도내 학원들이 관할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상태에서 개인과외를 운영하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해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등 불법을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한 달간 전국 시·도 교육청 672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해 학원과 교습소 5774곳을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 17건의 불법 또는 위법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9번째에 해당된다. 제주도( 한 건)와 대전시(2건), 강원도(5건), 광주시(9건), 전남도(9건), 경북도(9건), 충북(11건)은 전북보다 적발 건수가 적다.

 

교과부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 시행 이후 성행하고 있는 주말 불법 기숙형 학원 등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293개 학원을 대상으로 지난 달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가운데 교습시간 위반 2건과 허위 과대 광고 2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 2건, 미신고 개인과외 한 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한 건, 장부 부실기재 2건 등을 적발했다.

 

또한 강사의 채용이나 해임 과정에서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5건을 적발한 가운데 경징계에서 중징계까지 다양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실제 이들 학원들에 대해서는 대해 경고 6건과 등록 말소 한 건, 고발 한 건 등 중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불법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5월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불시 지도·집중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