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사항이 없고, 소방뿐만 아니라 건축·전기와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도 없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 등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며, 선정된 업소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 하게 되고, 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됨과 동시 2년 마다 정기심사로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