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5일 지난해 버스파업 과정에서 도로 위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북본부 간부 이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0)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