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

▲ 류 재 명

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서민의 민생안정과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나 정당들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더욱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적인 학자나 정당들은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포풀리즘이며, 국가재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경계하여야 된다고 역설한다.

 

민생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경제적 약자나 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토록 하느냐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노동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취업률을 촉진할 수 있는 노동정책, 정규직 비정규직간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설계한 노동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이른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이 높은 연봉과 고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문화적 시민으로서 필요한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노동정책, 임금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가 되면 이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1인당 월 145만원 이상의 가계지출은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월급95만원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영위 마저 곤란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월급130만원 미만의 근로자수가 최소 400만명 규모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조건 현실에서 민생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면 일자리 기반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플레이션 유발을 이야기 하는 것은 경제적논리로도 맞지 않으며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생산적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이다. 1997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법령은 그 동안 노사정간에 첨예한 대립을 거치면서 수차례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정을 위한 내용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파견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련된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이상 고용이 안된다. 동법의 취지는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고용현장에선 동법의 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공기업, 사기업 할 것 없이 대다수 기업은 2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체한다.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는 계속 유지되지만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사람만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관련 조항은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입법취지와 현실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갑론을박만 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다.

 

국회의원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쏟아진 복지정책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대다수의 하루하루 생활과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노동관련 정책사항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최소한의 문화적 시민으로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국가 사회 유지 발전에 필요한 절대적 명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