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자 선거법 수사 속도내라

4·11 총선이 끝났지만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가 그들이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79명에 이른다. 도내에서도 당선자 지역구 선거사무소 4곳이 선거 다음 날,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들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을 맞보기도 전에 당선자 신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금배지를 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냉정해야 한다. 그것은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도내의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자는 김관영(군산), 전정희(익산 을), 최규성(김제·완주), 박민수(진무장·임실) 등 4명이다. 이들은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직계존비속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검은 이미 전국적으로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철저한 공소유지를 천명한 바 있다.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정당·신분·지위고하·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사건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또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해 당선무효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 선거법이 너무 엄격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 아래 치러진 이번 선거는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당선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의정활동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4년 전의 경우에 비춰봐도 자명하다. 당시 도내에서는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과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이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의 선고를 받았다. 선고까지 8개월, 보궐선거까지 1년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좌불안석이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비교적 빠른 재판 진행이었는데도 그러했다.

 

이번에는 더욱 빠른 진행으로 법의 엄정함과 정치의 안정성을 찾았으면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