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양섭 판사는 16일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협박 위반 및 폭행)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B씨(40) 부부에게 특정 신체를 빗댄 욕설을 한 뒤, B씨 부부가 자신을 바라보자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