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평소 선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이모씨(31)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이씨를 폭행한 같은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씨(30)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5일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박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후배인 박씨가 평소 선배를 무시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