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룸주택을 신축한 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세입자를 사전 입주 시키거나 취득신고 없이 매매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본보 3월21일자 6면 보도> 17일 전주시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탈루한 건축주 168명을 적발해 16억9000만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보>
조사 대상 원룸은 모두 1203채였지만 이 가운데 원룸이 밀집된 서부신시가지가 있는 완산구에서 129채가 적발됐고 상대적으로 적은 원룸이 있는 덕진구에서는 39채가 적발됐다.
그간 원룸 건축 붐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성행했던 원룸의 사전입주와 불법 매매행위가 전국 최초로 전주에서 대거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원룸 건축업 및 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법으로 대다수 원룸 건축업자들이 취득세 등을 탈루하며, 임대수익과 양도 차익으로 통상 1억원 내외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원룸의 사전입주 행위는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지방세 등을 탈루하는 것도 문제지만 건축물 사용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입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 탈세 조사는 개인 간의 불법 매매와 사전입주 행위를 조사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며 "주민등록 전입과 전기사용료 내역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