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998년 이후 수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비했으며, 새로운 체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진행됐다.
특히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고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했으며, 심의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자치단체중심의 통합방위 태세 확립 등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