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본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과 중국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서로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운전면허가 자국 면허로 교환이 가능한 줄 알고 면허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북지방경찰서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국가는 총 127개국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적성검사 후 해당 국가 면허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자국에 돌아가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가격이 싸고 취득기간이 짧은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일부는 가격이 저렴한 무등록 운전강사에게 운전강습을 받기도 한다고 한다.
실제로 전북청 외사계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운전강습을 한 김모씨(31)와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한 주모씨(25·조선족·여) 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등록유상운전교육의금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25만원에 운전면허증 취득할 때까지 책임진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인 티모씨(25·중국·여) 등 중국인 유학생 3명에게 25만원씩 받고 운전강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면허를 취득하면 중국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 공문을 보내 전국 대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하도록 조치했다.
더욱이 자동차운전학원 관계자들도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중국인 유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자동자운전학원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필기시험 등 교육을 받으면 현지 면허증을 발급해준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도 "2종 면허는 안 되고 1종만 가능하다"며 "1종 면허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한 뒤 중국에서 사용 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른 대답을 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면허만 인정해 한국 면허가 있더라도 중국에서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자동차운전학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몰라 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