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20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준비기일 공판에서 검찰은 "징계의결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집행을 명시하고 있다"며 "징계를 미룬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육감 측은 "김 교육감은 징계를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보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을 두고 징계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검찰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최규호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의결됐던 시국선언 가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