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 교통법규 준수 교육

정읍경찰서(서장 백순상)는 지난 20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24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관내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및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관내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관 등 240개소에 해당하는 운영자 및 운전자가 전주까지 시간을 내서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읍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측에 의뢰해 장소를 제공하면서 실시했다.

 

정읍경찰서는 "정읍지역에서는 올해 단 한건의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