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관내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및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관내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관 등 240개소에 해당하는 운영자 및 운전자가 전주까지 시간을 내서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읍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측에 의뢰해 장소를 제공하면서 실시했다.
정읍경찰서는 "정읍지역에서는 올해 단 한건의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