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 배변 엄중 조치"

전주市 고발장 접수…공무집행방해·공연음란죄 등 검토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최근 민주노총 전북버스본부 소속 노조원의 '전주시청 현관 배변 사건'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 도중 시청 현관 앞에서 배변을 한 민주노총 전북버스본부 소속 노조원 A씨(55)에 대해 경범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공연음란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시청 앞 집회 도중 갑자기 현관 앞으로 와 하의를 내리고 대변을 누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전주시청은 지난 2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공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발인인 A씨에 대해 경찰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공연음란죄 등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26일부터 전주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대한 '일부 노조원의 행사방해설'도 나와 경찰관들을 현장에 배치했다"면서 "노조원들이 행사 방해 또는 선전전을 빙자한 불법 집회·시위를 할 경우 현행범 검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