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오늘(27일) 오후 5시30분 2층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여기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학생인권조례와 교원 관련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내 13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저지 범도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 안에서 학생간 폭력 문제와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저지할 뜻을 내비쳤다.
여기에는 전북교총과 21C미래교육연합, 전라북도학교운영발전협의회, 전주에듀칼리지, 공교육살리기전북학부모연합, 전북교육연합, 전라북도녹색어머니회, 전북자유교육연합 학부모 만인회의(준), 자유주의 전북포럼, 사)패트롤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직 공부하는 기계로만 취급받던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주기 위한 학생인권보호를 막으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드시 제정토록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