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그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에 연간 2%를 적용한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연 10%의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되면 연간 무상사용이익이 2천만원이며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10%로 환산하면 7천5백8십만원의 무상사용이익이 산출됩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개인만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이든 개인이든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소유자는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임차인은 해당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