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 따르면 평화와인권연대가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안지역 신규농어촌버스 선정을 위한 정책심의위 회의록 공개'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평화와인권연대측은 지난달 '지난 2월 29일 부안군 농어촌버스 정책심의위가 부안지역 신규버스사업자로 부안사랑버스를 낙점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점검하겠다'면서 부안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부안군측은 "부안지역 신규버스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3자격인 평화와인권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불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부안사랑버스 16대가 정상운행에 나서는 등 부안지역 농어촌버스 운행이 본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져 아쉽다"면서 "부안지역의 현안에 대해 외부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비공개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