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명제를 도입했다.
시에 따르면 무자격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방지 및 중개인이 허용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관내 운영중인 45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액자를,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 71명에 대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명찰(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은 파란색, 소속공인중개사는 초록색, 중개보조원은 주황색)을 제작 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