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보충수업 강요하면인사·재정지원 등'불이익'

앞으로 도내 공립·사립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 시 해당 학교의 교장·교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지난 1일 지역교장 및 직속기관장 회의에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학원교습을 강요하는 학교의 관리직인 교장·교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으며, 또 사립학교가 위반할 시 재정지원에 중요한 근거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도나 일탈행위가 심할 경우, 행정조치와 징계까지도 고려하겠다"라며 "오는 6월 치뤄지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문제풀이 위주 학습, 야간 강제학습을 하는 것도 '교육이 아닌 아동학대'인 만큼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