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종전 종자산업법은 법조항 대부분이 식물신품종 권리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돼 종자산업육성 규정은 미비하여 R&D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각종 행정·재정적 종자산업육성 정책의 추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개정안은 절차법인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관련 조항 중심의 식물신품종보호법과 종자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자산업 기반조성 관련 규정 등을 강화한 종자산업법 개정안으로 분리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실체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종자산업법 개정안에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및 입주업체 관리 등을 위한 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 근거와 종자업체의 육종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프라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업추진이 더욱 수월해지게 됐다.
이건식 시장은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 본사업을 통해 김제시가 대한민국 종자 수출을 선도하는 종자생명산업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유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10ha규모에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출발했으나 750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한 KDI 타당성 재조사가 현재 진행중이고, 올해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2015년 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0여개의 종자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