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의료수급권자, 의료보험료 본인부담 기준의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정,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신부 중 보건소에 임부 등록자로서 임신 6개월(24주)부터 분만시까지 해당되며, 산전 진찰받은 진료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면 1인당 30만원이내를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진료내역 확인서, 산모 또는 배우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산 후 30일이내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출산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2011년도 관내 산모 75명에게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실시했다.
또한 산전관리 및 분만이 취약한 임신부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와 임신초 엽산제 및 임신중(5개월)·분만전까지 철분제를 공급해 준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사전예방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발생 억제 등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뒀다.
양선자 진안보건소장은 "요즈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최대한 사전방지 하고자 각종 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한 산모, 행복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게 보호해주며 인구증가에 앞장서 출산 전 진료비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