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7일부터 2개월 동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사용 행위, 대마 밀경작 및 밀매·사용 행위, 기타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도서지역, 야산 등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지역과 대마 재배 허가지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 동안 대마 밀경작 등 12건을 적발, 16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