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사업무와 징계를 전담하기 위해 본청에 고충상담창구 및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나 대리인은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성희롱 상담과 조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한다.
또한, 조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둬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교육, 피해자에 대한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