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군세감면 개정조례안 등 상정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사진)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상정안건과 20개소의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마무리한 후 10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한 20개 주요 군정 사업장 방문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과다 집행 여부, 각종 사업 설계서를 준수한 성실시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각종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이만우 의장은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방문시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을 잘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