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명백한 형사범죄'에 한해서만 기록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도내 일선학교에 이 관리지침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일때 기재하되,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기록은 외부 공개를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