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4일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이모씨(28)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생후 23일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면에 방해가 된다며 나무 침대에 2차례 내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기저귀를 갈다 실수로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진술분석 등을 통해 거짓 반응을 보인 이씨를 추궁했고, 사건발생 134일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