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하태춘)가 7년여동안 141차례 보험사기를 벌여 2억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편취한 A(45·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4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입원이 필요치 않은 가벼운 부상임에도 총 141회에 걸쳐 군산지역 20개 병원에 허위 입원 등을 반복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한 혐의이다.
특히 A씨는 본인과 자녀 4명의 명의로 8개 보험회사에 과거병력 등을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1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경찰은 첩보 수집 후 군산지역 20개 병원의 진료자료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을 실시해 피의자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