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여러 차례 걸쳐 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각각 다르므로 증여시기별로 3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1년 이내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