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2월 22일 비봉면 봉산리에 소재한 1만2,000여두 사육 규모 동아원 축사시설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처리시설에 분뇨를 유입시키지 않고, 중간 배출시설을 불법 설치했다는 점을 들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 축사시설은 1995년 7월에 전라축산영농조합으로 설립·운영해오다가 2007년 3월 동아원에서 인수했다.
하지만 동아원 측의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인해 수질오염을 물론 해충과 악취 등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 받아온 반경 2km 이내의 봉산리 용동마을, 소농리 신복마을 등 8개 마을 624명의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켜왔다.
특히 축분이 무단 방류된 천호천은 익산시의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완주군은 축사의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민·관합동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시설의 노후화 및 불법 배출시설 설치 등을 적발했고 허가취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해 수질 오염방지와 생활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축산농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를 수시 지도·점검해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