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현관 앞에 배변을 한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 노조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7일 버스파업 집회도중 전주시청 현관에 배변한 혐의(건조물 침입, 모욕)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 김모씨(57)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신문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20년 넘게 버스운전을 하면서 팍팍하기만 한 삶에 울화통이 치밀어 화를 표출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4월 9일 오후 10시40분께 전주 신성여객 경비실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기사 1명을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진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