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신고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 그동안 쉬쉬하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알려오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가해자 징계에 신중한 모습이다.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자칫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추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4월까지 265건,작년 5배
학교폭력 피해 접수가 크게 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일선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265건이다. 구체적 사안별로 보면 단순폭행 120건, 집단폭행 38건, 금품갈취 및 폭행 64건, 따돌림·괴롭힘 33건, 성폭력(성희롱·성추행) 10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전 기간 폭력 유형 중 따돌림·괴롭힘이 16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올해 4월까지 건수는 이를 이미 넘어선 것.
따돌림·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엔 폭력이 발생해도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모른 척하던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된 것"이라며 "학부모들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퇴학서 전학으로 수위 낮춰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처벌 수위가 전학으로 경감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퇴학처분을 받은 김제와 진안 모 고등학교 A군과 B군이 각각 제기한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인용해, 이들을 전학조치와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정했다. 퇴학을 받은 학생이 전학으로 경감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라북도학생징계위는 이날 가해학생의 가해 정도가 단순 폭행이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처벌 수위를 낮췄다.
가해 학생을 강하게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개전(改悛)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아래 관용을 베풀었다.
변호사와 교수, 청소년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학생징계위는 앞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불러 진술 기회를 가졌었다.
한편 학생징계조정위에는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가 지난 2009년 3건과 2010년 2건, 2011년 2건이 접수됐으나 한 건에 대해서만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