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