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김광서)는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인기업과 동일한 입보기준을 적용해 기업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이 보증부 대출을 이용시 조합이사장은 반드시 입보 및 조합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전무이사와 상무이사 제외) 총수의 2/3이상을 입보하여야 했으나, 실제경영자 1명 입보 원칙(실제경영자로서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 입보)으로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