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통고제 겉돈다

일선학교 제도 자체 몰라…도내 2년동안 5건 접수 그쳐

학교폭력과 관련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전과조회도 남지 않는 '통고 제도'가 겉돌고 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들이 통고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다 보니 활용도가 극히 낮기 때문이다.

 

통고 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다. 학생들은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전과도 남지 않으며, 성인이 된 뒤에도 전과기록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또 법원에서는 심리학이나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이 이뤄지는데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다보니 사건 처리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는 장점이 높다.

 

문제는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 같은 통고 제도를 모르고 수사기관에만 의지함으로써 한 순간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이 평생 범죄경력을 달고 살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실제 도내지역에 접수된 통고 사건은 지난 2010년 2건, 지난해 3건 등에 불과하며, 부산지법의 경우 지난 1963년 제도도입 이후 올해 처음으로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은 지난 4월 학교 뒤 골목길에서 친구인 B군을 불러내 대나무와 각목으로 허벅지와 등, 가슴 등을 구타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 학교 교장은 도내에서는 올 해 처음으로 지난 달 전주지법에 통고 조치했으며 사건 처리가 진행 중이다.

 

전주지법 강상덕 부장판사는 "통고제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복 범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