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가축사육제한 조례 '주민동의' 조항 삭제를"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안)'의 현실적인 안배를 위해서는 거리제한을 무색하게 할 소지가 다분한 '주민 동의'를 아예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9일 진안군의회 의원 전원에 의해 의원발의됐던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5월 8일) 전격 공포됐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진안지역에서 축사를 신·증축할 때에는 인가 직선거리로부터 돼지는 2km, 닭과 오리, 개는 1km, 양과 사슴, 젖소, 소는 500m를 떨어져야 허가가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 상대제한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일이다.

 

인근 주민 10명중 6명 이상의 동의만 얻어내면 거리제한과 상관없이 축사 신·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3조(제한지역) 6항에는 '상대제한지역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증측하거나 신축할 때는 인근주택 세대주의 100분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규모 축사의 신축을 염두해 둔 주민들이 현 가축사육 제한조례도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따라서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에 걸맞은 청정고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축사 자체를 허가내주지 않도록 하는 안배책 마련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