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관내 축사, 주거시설서 더 멀어진다

市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북도 지적에 개정키로

김제시 관내 소·돼지 축사 신축이 오는 8월경 부터는 현행 보다 더 주거시설에서 멀어질 전망이다.

 

김제시는 최근 전북도로 부터 현행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주거시설 부지경계로 부터 축사까지 소를 비롯 돼지·오리의 제한거리가 전라북도 준칙(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24일 김제시 관계자 및 축산단체,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일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될 내용을 보면 닭·젖소는 현행 500m로 유지하되 소의 경우 현행 300m에서 500m로, 돼지는 현행 500m에서 2000m로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번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일부 축산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나, 축사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축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관내에는 약 1360여개의 크고 작은 축사시설(소 750, 돼지 290, 기타 320여개)이 있으며, 금번 간담회 후 김제시의회 심의·의결 및 규제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경 개정된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