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전북도교육청은 25일 반부패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를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와 부패 취약분야 청념교육 의무제도 등을 운영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는 신규 임용공무원, 승진예정 공직자, 고위공직자 등은 의무적으로 5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인사·예산·회계·계약 등 부패 취약 분야 담당자도 5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패사건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도 징계 후 1년 이내에 5시간의 청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급식, 현장체험학습, 운동부 운영, 공사관리 등 대민 관련도가 높은 업무 담당자도 각종 회의·연수, 집합교육을 할 때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부서·기관별로 청렴 학습의 날을 운영해 의식개혁, 우수사례, 반부패 청렴 동영상 시청 등을 하도록 했다.

본청 각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 등 교육 이수대상자 현황을 보고토록 해 내실화에 기할 계획이다.

자체 교육을 한 기관은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이수제도 도입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청렴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