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묶인 토지 매입"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25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청구하면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수청구 방법은 소유자가 전주시 홈페이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창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063-281-2615)로 접수하면 된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건축물·정착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은 4천650필지에 31만9천591㎡로 추정 보상비는 3천680억원 정도이다.

전주시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토지매입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