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해당되며, 증명서류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증명서, 농업인 등 전업지원대상자 확인서 중 한 가지를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훈련기간은 6월 이후이고, 과정에 따라서 1~3개월 동안 1일 4시간 이상 월 20일간 진행되며 훈련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훈련은 고창·전주·광주에 소재한 직업훈련 전문기관에서 받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민생경제과(560-23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