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절반' 문닫으라고?

정부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땐 400여 곳 통폐합 / 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 "지방 교육자치 훼손" 반발

도내 초·중·고교의 절반 이상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갈수록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등 도내 교육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은 심각한 지방교육자치 훼손과 함께 지방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내세워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기준으로 해,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폐합시키겠다는 것. 강제로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도내 학교 759개교의 절반이 넘는 52.7%인 400여 개교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함으로써 당장 농·산·어촌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도내에서 6학급이 안 되는 초·중학교는 58개교와 86개교, 9학급이 안 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다. 또 학급당 학생수 20명 미만은 초 257개교, 중 70개교, 고 4개교다.

 

교과부 안대로 진행되면 도내 초등학교 419개교 중 260여 개교, 중학교 208여 개교 중 100개교, 고등학교 132개교 중 40여개교가 통폐합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통폐합 대상학교 대부분이 농·산·어촌지역이나 구도심지역 등 발전에서 벗어난 지역이 해당됨으로써 교육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1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교과부의 행태는 지방교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횡포라며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산어촌 학교가 약 70%인 전북은 죽으라는 소리에 다름 아니라며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도 입장발표를 통해 교과부의 통합 기준은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터무니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정치권도 27일, 유성엽의원(정읍·무소속)이 법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고, 전북도의회가 법령 개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교과부의 통폐합 방침은 지역 특성과 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 학교들을 모두 문 닫게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