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서 제출기한

[물음]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매출액이 35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30억원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은 3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해당되는지요?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은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은 15억원 이상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의사 등 보건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7억 5천만원 이상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까지가 아닌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소요된 수수료의 60%를 1백만원 한도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