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면회제한…정신병원 가혹행위 논란

[앵커멘트]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상습적인 환자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환자들은 고발 편지를 썼지만

병원이 사전 검열을 통해

발송을 차단했습니다.

채널A 제휴사인

전북일보 박영민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전라북도 정읍의 한 정신병원에서

압수한 편지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서 등이 수신지로 적혀 있는

편지에는 병원의 가혹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이 사전에 검열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최종혁 정읍지청 검사]

“최근 같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3명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중에 검찰청에

병원에서 가혹행위를 하니까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달라는 이런 전화를 여러 차례...”

이 병원 일부 보호사들은

통제를 따르지 않는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호자에 의해 입원이 허용되는

정신보건법을 악용해

보호자 전화 한 통화로

환자들을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끈으로 묶어 강제로 끌고 오기도 했고,

입원 환자들의 면회나 전화 등을 과도하게 제한했습니다.

검찰은 환자들을 폭행한 김모 씨 등 보호사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병원 운영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박영민입니다.